대법 “문준용 채용관련 수사자료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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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檢상대 승소 원심 확정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37)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하 의원도 민주당 측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양측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모호한 결론”이라며 수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고,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감사관의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혜 채용 의혹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준용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하 의원이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 치고 있다.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 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문재인 대통령#문준용#특혜 채용#검찰수사 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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