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수사대상이 피의사실공표 제한…저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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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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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야당은 정부·여당이 18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검찰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조 장관은) 본인 가족까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장관 자리에 가더니 그때부터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뻔뻔스럽게 피의사실공표 금지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조국은 호시탐탐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 방해를 자행할 것”이라며 “조 장관은 자리에서 내려와 공정한 수사를 받고 민주당도 허울뿐인 당정 협의가 아니라 (검찰 수사라는) 가장 빠르고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압박하며, ‘깜깜이 수사’로 여론 악화를 막겠다는 기만적인 의도가 너무 뻔했다”며 “‘적폐 수사’ 때와는 정반대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조 장관의 SNS 내용과는 정반대인 ‘조로남불’로 위선에 위선을 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공보준칙 개정을 ‘조국 일가’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조국 일가’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 앞에 국민의 원성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피의사실공표는 하루 이틀 문제 제기된 것이 아니다”며 “준칙을 세워 언론과 검찰, 법원이 타협의 산물로써 진행해오던 것인 만큼 시각을 다퉈서 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의사실공표 제한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제기되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 적용한다는 것은 옹색해 보인다”며 “국민의 알 권리, 현실적 어려움 등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공표돼 온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법무부 초안의 준칙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피의사실공표 제한과 국민의 알권리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사태가 일단락 된 뒤에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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