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공상’(公傷) 판정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합목적적으로 판단해 전상(戰傷)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참이 지뢰 매설 위치를 근거로 복한의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반도의 평화는 든든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핵심 요소가 호국용사를 최대로 예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호국용사와 보훈가족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맞는 예우와 명예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일부에서 보훈처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공상 판정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색깔론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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