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수사 검사, 법 지키면 인사불이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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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6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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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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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해와 억측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오는 18일쯤 당정이 추진할 예정인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조 장관이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규칙과 훈령은 물론 실무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 보도된 (공보준칙 개정 관련) 내용은 논의 중인 초안”이라며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검찰국에 검사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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