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재차 신청했지만…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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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9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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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9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불허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 측에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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