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단순 소개 정도론 문제 안돼”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0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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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2.8/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2.8/뉴스1 © News1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관련, “단순한 정보(변호사 소개 정보)를 제공한 정도론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윤석렬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돼 난항을 겪고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면서 “이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순 없다.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조금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면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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