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 재판부와 협의해 조정하겠다”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8일 2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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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사법농단’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논란에 대해 “재판부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해 피고인들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공소장에) 재판부에 예단을 줄 사실을 집어넣었는데 이 점도 과거와 다르게 해야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저희도 일반적 사건에서는 공소장을 간결히 써 쟁점이나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아주 이례적이고 잘 안 일어나는 사건이다보니 경위나 설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지만 재판부와 협의 하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쟁점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짜깁기 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을 집행하면서 품격과 신사도를 잘 지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전직 법관들은 검찰의 공소장이 재판부에 예댠을 줄 수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행사로 기소한 것이 지나치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상고법원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법관의 독립이란 게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라며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다면 상고법원 추진하는 취지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 훼손이 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조서 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 같이 조서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서울고법에서 검찰의 광범위한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집행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2007년 소위 제주도지사 사건 이후 영장에 혐의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 증거로 사용하려면 별도 영장을 청구해 발븍받아 수사하는 게 내부 매뉴얼로 정해졌는데, 최근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 복잡하니 세밀히 챙기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내부 분석”이라며 “영장의 혐의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압수물을 들고 와 무한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부분은 철저히 절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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