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각 업체가 제출한 기술 자료에는 프랑스제 영상증폭관의 경우 ‘고광원 차단 기능’에 대한 기준이 누락됐다. 러시아제 영상증폭관은 ‘1만 시간 수명 조건’에 대한 기준이 빠져 있어 성능확인이 불가능했다. 애초에 납품이 불가능한 영상증폭관을 사들여 병사들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국내에 영상증폭관 핵심성능을 실물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업체가 제출한 기술 자료 검토로 검증을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육군도 ‘1만 시간 수명 조건’에 대해 ‘3시간 계속 가동 시험’으로 적합 판정을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확인결과 국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영상증폭관 핵심성능에 대한 실물 검증을 할 수 있었지만 방사청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체 제출 서류만으로 검증했다.
심지어 러시아제 영상증폭관 900여대 중 115대에서 과도한 소음이 발생했다. 프랑스제 정비용 영상증폭관 1400여대 중 600여대에서는 ‘밝기이득’(미약한 빛 증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해 육군이 방사청에 하자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제 영상증폭관은 구매조건에 소음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가 하자 인정을 거부했다. 프랑스제 영상증폭관은 납품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업체 대표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재검증을 맡겨 합격 처리했다.
김병기 의원은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방사청이 야간투시경 핵심성능에 대한 실물 검증을 외면한 결과 지금까지도 성능이 불투명한 야간투시경이 납품됐다”며 “이제라도 납품된 야간투시경을 직접 검사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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