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되면 재난…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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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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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서 을지태극 국무회의 주재
발생국서 돼지고기 반입시 최대 1000만원
결핵검진 안한 기관은 최대 200만원 과태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대책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이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결핵을 방지하거나 사망을 막기 위한 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030년까지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을지태극훈련 기간임을 감안해 서울과 세종간 영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7건의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을지2종 사태 선포안’과 ‘국가총동원령 선포안’도 의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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