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장기미집행 공원 대책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8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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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
LH 공공사업 통한 공원조성 강화…토지은행 제도 활용도

장기미집행 공원의 일몰제 도래와 관련해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70%까지 지원한다.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일몰제를 유예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장기미집행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된 방치된 공원을 말한다. 2020년 6월30일까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공원은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거래와 개발이 가능해 도시공원이 사라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의 허파기능을 담당하던 도시공원의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년 7월에 실효 위기에 처한 공원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정부는 공원조성이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130㎢를 선정하고 지자체별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5개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부족한 지자체의 여력을 고려할 때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당초 발상에 차질 우려된다”고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은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민이 몫으로만 여겨져 왔는데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가능했다면 지난 20년 동안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조성 나서도록 도와와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 특별·광역시와 도는 지방채 이자를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를 7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현행대로 25%까지만 지원된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도 인정해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또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약 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해제 조치를 유예키로 했다. 단 시가지화가 진행돼 공원 상태로 유지하지 어려운 곳은 예정대로 일몰 조치한다. 공원 해제 조치가 유예된 곳은 10년 후 지자체의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당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보다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비축해가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 사업도 발굴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기준 합리화와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협의하고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해 3년간 비축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원 조성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도 지자체가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로 대책을 마련해 확정된 각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사안을 정부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요청 드린다. 당도 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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