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환영’…“의회주의적 타협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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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0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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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본회의에서 최종안 의결 기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뉴스1 © News1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30일 선거제도 개편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수석은 “난고 끝에 선거법과 2개의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6년부터 2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며, 1954년형 주종적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추후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과 관련해 “이 절차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2016년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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