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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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0일 0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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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서울=뉴스1)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서울=뉴스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을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30일 오전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투표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제적위원 18명 중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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