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할 기회 부여해달라” 재판부에 호소…내달 16일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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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5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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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가족들 모두가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해서 절차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3자였으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싫다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접었다. 어쩌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선 “대학을 간 후에 가진 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 경기도민들이 저를 선택해준 것이 이런 의지와 성과를 평가해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혼자 성남시를 경영하면서 사심 없이 경영해서 성과 낸 것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상당 시간 썼다. 그 시간만큼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5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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