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본회의장에 아이 동반 안돼”…신보라 “노키즈존 국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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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4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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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다른 의원 입법 심의권 영향끼쳐”
“워킹맘 고충 알리는 것…워킹맘에 냉담한 한국사회 재현 유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불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4/뉴스1 © News1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불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4/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아이 동반출입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국회가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아이를 동반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의장실에 요청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신 의원의 요청을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입법을 논의 중인 사안을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하면 다른 의원들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문 의장의 이같은 입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시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인가”라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일과 육아의 병행을 포용하지 못하는 직장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라며 “국회 본회의장 아기 동반 출석을 통해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회 등 다른 나라에는 자녀동반 출석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문 의장이 국회법 개정이 논의 중이라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가진 재량과 권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의원의 아기에 한해서 출입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개정안을 핑계로 되레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에 한계를 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공간”이라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워킹맘으로서 저 국회의원 신보라는 국회부터 가족친화적인 일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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