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에 “균형있는 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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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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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9.3.8/뉴스1 © News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9.3.8/뉴스1 © News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입을 열면서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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