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끝’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재…2차 북미회담 언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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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7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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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31건 심의·의결 예정
설 민심, 정책에 적극 반영·국회 정상화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가 설 연휴 직후인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번에는 화요일이 설 연휴에 포함되면서 목요일인 이날(7일) 국무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법률안 1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6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 및 장소가 발표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자신의 SNS에 “한반도가 냉전의 과거에서 평화의 미래로 가는 큰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오는 9일이 ‘남북 해빙 분위기’의 물꼬를 튼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1주년인 만큼 이 총리는 이와 관련된 언급 또한 덧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들은 설 민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간 극심한 대치로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유치원3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야를 향해 ‘하루속히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은 총 32건으로 법률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감사원)) 1건이다.

이외 대통령령안이 Δ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Δ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Δ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포함 4건(국토교통부) 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포함 5건(중소벤처기업부) 등 31건이다.

이중 가습기살균제 관련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와 연관된 사업을 할 경우,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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