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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안희정,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전임 비서 진술 일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01 15:43
2019년 2월 1일 15시 43분
입력
2019-02-01 15:23
2019년 2월 1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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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뉴시스
재판부 "개별 공소사실 백여 쪽...사생활은 비공개"
"피해자 진술이 이번 사건 유일한 직접 증거"
"최초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 진술 일관"
"피해 폭로 경위 자연스럽고 무고 이유 없어"
"피해자 상황에서 성관계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임 수행비서에서 성추행 피해 호소"
"전임 비서 진술 일관...피해자 상황 부합"
"이모티콘 등 애교 섞인 표현은 습관적 표현"
"피해 뒤 순두부 집 방문은 비서 업무 수행"
"저항 못 하는 피해자 옷 벗겨...업무상 위협"
"안희정, 진술 번복...믿기 어려워"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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