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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김경수 실형에…“文 대통령, 부정선거 통해 당선됐단 얘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30 17:06
2019년 1월 30일 17시 06분
입력
2019-01-30 16:57
2019년 1월 30일 16시 57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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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의 1심 판결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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