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법정구속…경남도 권한대행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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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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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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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경남도는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인 제가 권한대행을 맡는다”며 “이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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