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년 1월7일 광주서 ‘5·18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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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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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증언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2013.3.5/뉴스1©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2013.3.5/뉴스1© News1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광주에서 내년 1월7일에 열린다.

1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 광주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인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 전 대통령이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재항고를 낸 사건에서 원심대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병환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한 전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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