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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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 당시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김 후보자가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수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후보자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실매수금액 4억원 짜리 잠원동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1억 8500만원으로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이 같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서울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를 매수·매도할 때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2년 8월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신 의원실에 답변했다.

또 2002년 1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선 “아파트 매도 당시에도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회신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이 2004년부터 조사해온 부동산시세 변동자료에는 이 아파트의 2004년 평균 시세가 9000만원~1억원 정도 인데 반해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의 신고금액이 49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됐고,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낮추어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대법관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임에 불구하고 김 후보자의 경우 이미 위장전입을 비롯한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의혹 등 대법관의 자질이 심각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탈루가 없었는지 국민 여러분께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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