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불구속 기소…기자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7시 07분


코멘트
정봉주 전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정봉주 전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명예훼손과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월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 한 여성 A 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에 정 전 의원은 3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프레시안 보도가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3월 13일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호텔카드 사용내역을 발견한 뒤 고소를 취하해 각하 처분됐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 고소라고 보고 정 전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