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윤창호법 통과 환영…바른미래 “음주 치사, ‘징역 5년→3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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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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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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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다만, 일부 정당은 음주운전 치사 최소형이 ‘5년 유기징역’에서 ‘3년 유기징역’으로 낮아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창호 씨의 가족·친구들은 그간 ‘징역 5년 이상의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행 입법인 ‘윤창호법’의 본회의 통과로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故윤창호군 친구들과 함께 만든 ‘윤창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법사위를 거치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줄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건은 엄연한 ‘살인 사건’이고, 따라서 살인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는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해왔다”며 “비록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내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비롯해, 각종 음주와 관련된 범죄 예방을 위해 입법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창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지금의 1년 이상 징역과 비교하면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며 “윤창호법 국회 통과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안 마련을 주도했던 윤창호씨 친구들이 환영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작량감경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법원이 명심할 것이 있다. 윤창호법의 가장 기본 취지는 더 이상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윤창호법 통과를 계기로 음주강요 등 음주문화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라며 “음주에 의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다. 수정된 ‘윤창호법’이 아쉬운 이유다. 다른 형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을 낮췄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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