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혜경 앞날? “기소 가능성 99%, 벌금 300만원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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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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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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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경찰이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앞날에 관해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99%”라는 변호사의 견해가 나왔다.

백성문 변호사(법무법인 정향)은 이날 YTN 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나중에 보강 수사를 지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도 기소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 정도 사건은 경찰 단독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하는 거고, 그러면 경찰에서 공유하고 있는 자료를 검찰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제가 증거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유죄가 나올 것이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단언하기 힘들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99%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백 변 호사는 “이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큰 문제지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중형이 선고될 사건은 아니다”라며 “김혜경 씨가 만약에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결국 핵심은 벌금 300만 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다”라고 말했다.

그는 “벌금 300만 원이 넘으면 이 건만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을 수 있다. 본인도 선거하는 과정에서 ‘내 아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허위사실유포가 된다”며 “법적으로 중한 처벌은 아니지만 이 건만 가지고도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 ‘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08__hkkim’의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해당 트위터 계정주와 김 씨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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