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 임시거처 지원…임대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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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0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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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동아일보)
사진=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동아일보)
정부가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처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새벽 서울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재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에서 피해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통보하는 즉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간 거주 한만큼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 원)과 월세(시세 30%)로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 3층 출입구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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