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베, 강제징용 대법 판결에 “국제법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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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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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의연히 대응”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 본회의 각당 대표 질문에 출석, 관련 질문에 “(징용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맺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3억달러 상당의 협력 자금에 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한국 대법원의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수용 불가’ 입장을 담은 담화를 발표하고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그 파장이 한일 양국 간 외교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판결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는 의연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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