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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무죄’ 김진태 의원 재판 비용, 국가가 575만원 보상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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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16:09
2018년 10월 30일 16시 09분
입력
2018-10-30 15:39
2018년 10월 30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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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태 의원(동아일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4)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11일 김 의원의 비용보상 청구에 대해 “국가는 김 의원에게 575만6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 의원이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보고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으며, 선관위는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김 의원은 형사재판 비용보상금으로 본인의 여비, 변호인의 여비와 보수 등 총 640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라며 보상액을 575만6000원으로 정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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