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명래 후보자 청문보고서 국회 재요청…내달 8일까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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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8일까지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오후 6시15분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은 내달 8일까지로, 이날을 포함해 열흘로 지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한을 3일로 지정했던 것과 달리 열흘로 지정한 데에는 내달 예정된 시정연설과 여야정상설협의체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20일이 지난 시점인 29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다.

그러나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 결함’을 이유로 강공세를 펼쳤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 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한국당은 후보자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음 달 8일까지로 재송부 기한을 못 박으며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 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여전히 한국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임명 강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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