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유은혜 남편 대표로 있는 ‘짝퉁회사’ , 악의적 도용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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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9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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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남의 회사를 모방한 ‘짝퉁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 남편 장모 씨는 지난 8월 엔지니어링업체 A 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3월 ‘○○파트너스’라는 업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장 씨는 해당 업체의 다른 대표와 친분으로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1월 설립된 ○○파트너스는 건설관련 기술서비스업 및 설계용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파트너스’가 장 씨를 고소한 엔지니어링업체 A 사의 ‘짝퉁회사’라고 주장했다. A 사 공동대표와 일부 직원이 퇴사한 뒤 유사한 이름과 로고로 새로 회사를 세워 평판과 실적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

김 의원은 ‘○○파트너스’가 A 사의 상표 및 연혁을 그대로 도용해 사용하고 있으며, 영업 및 용역수주를 위해 작성한 회사소개서에도 A 사의 실적까지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수주실적이 없는 신설기업이 대기업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파트너스는 대기업 용역을 수주했다”면서 “업계에서는 유 후보자 남편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짝퉁회사’를 차려서 건실한 중소기업의 평판과 실적을 악의적으로 도용하다가 고발당한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자 장관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함에도 후보자를 등에 업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의혹에 관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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