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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11억 수수’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의원직 상실 위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19 11:51
2018년 7월 19일 11시 51분
입력
2018-07-19 11:39
2018년 7월 19일 11시 3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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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A 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의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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