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구 갑)이 아들 채용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겨레는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이 그해 6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가 된 이후 2014년 국정원 공채에서 자신의 아들이 신원조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국정원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사기록에 남겨달라\'고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아들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인사 소용돌이\'가 불자, 그 여파로 인사처장이었던 김 의원은 해직당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김 의원의 요구에 국정원은 김 의원 아들 신원조사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등 공채 평가 과정을 다시 들여다봤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 의원 아들의 탈락을 직권으로 취소해 합격시킬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아들은 2016년 6월 공채에서는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으나 결국 그해 10월 경력직 공채에 합격했다. 대학 졸업 후 기무사 장교로 근무한 김 의원 아들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고에 지원해 합격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이날 동아닷컴에 "곧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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