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안장관 “가짜뉴스엔 무관용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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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대국민 공동담화
“악의적 흑색선전도 엄정 조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집중 감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엄단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에서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과 감찰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선거 기간 중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원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지 집중 감찰할 방침이다. 두 장관은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하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관리자 등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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