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김기식, 누가 봐도 형법상 뇌물죄…대법원 판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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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0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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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바른미래당이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10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옛 국회 상공위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국외여행을 갔다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인 은행이나 대외정책경제연구원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서 국외여행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이 적폐의 기준과 원칙이 뭔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김기식 이분이 어떤 분인데 청와대에서 감싸고 또 어떤 배경과 이유에서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면 인사 5원칙을 지키겠다고 대선후보로서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켰다. 지금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원칙을 깨뜨리고 공정성, 정의에 반한 인사가 너무 많이 있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이달 6∼9일 김 원장의 의혹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독단적인 해괴한 논리에 빠져 있는 자기변명”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목적을 위해서 출장을 국외로 가는데 피감기관인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해서 간다면 죄가 안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굳이 김기식 전 의원한테 현장을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납득이 좀 안 간다”며 “또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정 기관의 현장을 해외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만 국회의원 직무가 수행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미 현장 확인이 됐든 무슨 명목이 됐든 간에 비용이 필요해서 줬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의원 돈이나 국회의원 예산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처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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