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18가지 혐의 중 무죄판단 2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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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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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와 관련해선, 72억 9000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의 경우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뇌물수수죄 유죄를 인정한 공범 최 씨의 1심 선고와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삼성 경영권 현안 관련 명시적 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롯데그룹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낸 부분에 대해선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 명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시 롯데로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고 박 전 대통령도 롯데 면세점 사업에 관해 관심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둘 사이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와 KT,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 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위를 고려하면 구체적인 개별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반성 대신 최 씨 등에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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