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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됐던 신연희 구속영장 청구…“강남구청 돈 횡령 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23 16:13
2018년 2월 23일 16시 13분
입력
2018-02-23 15:54
2018년 2월 23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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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은 23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청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같은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9일 "영장 청구 여부는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라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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