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로 신산업 육성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AI 기반 투자 상품, 온라인 계약 허용”
크라우드펀딩 업종도 확대

22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금융 혁신의 주체가 은행, 보험 등 기득권을 쥐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핀테크 업체로 옮겨가고 있어 지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핀테크 활성화 기조를 이어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정부부터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던 ‘규제 샌드박스’다. 어린이가 모래판에서 마음껏 놀 듯 금융회사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와 보험 계약, 신탁 인수 등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업체에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굳이 영업점에서 직원을 만나지 않더라도 △영상통화로 상담하거나 △일정 자본 규모를 갖춘 운용사가 상품 수익률을 공시한 경우엔 온라인을 통해 투자 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반기 중 크라우드펀딩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자 20명 미만의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핀테크#규제혁신#문재인 정부#신사업#규제 샌드박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