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륜전기차 규제탓 못나와… 모든 기술개발 先허용 後규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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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토론회]문재인 대통령 과감한 개혁 강조… 국토부 “올해안에 허용”
국내 사륜-이륜車 한정… 유럽선 ‘신개념’ 길 열어줘
스마트공장 협동로봇 규제도 완화… “근로자 옆에 있어도 작동 할수있게”

규제의 건수를 줄이는 데 급급했던 규제개혁을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혁신적 규제 설계를 강조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토론회에서 모든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기로 한 것은 지금의 규제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진일보시켜 모든 기업 활동을 예외 없이 먼저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선(先) 허용-후(後) 규제’라는 과감한 개혁에 착수했다. 기업이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국가가 기업을 끌고 가는 관(官) 주도의 정책 패러다임 대신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정부는 관리자 역할에 머물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기업들은 발상의 전환을 반기면서도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공무원의 태도부터 일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삼륜 전기차’ 같은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차량 분류 기준을 사륜 자동차와 이륜차로만 한정하고 있다. 차량 구조에 따라 등록 가능한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정도다. 민간업체가 일반 자동차에 쓰는 둥근 핸들을 장착한 삼륜 전기차를 개발해도 현행법상 어떤 분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했다.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는 2015년 국내로 들여올 당시 분류 기준이 없어 판매가 무산될 뻔했으나 경차로 분류해 작년부터 겨우 판매를 시작했다. 반면 유럽은 신개념 차량을 기타 차량이라는 의미의 ‘L7’으로 분류해 판매의 길을 터줬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럽처럼 안전기준만 맞으면 신개념 차량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륜 자동차 분류를 신설해 이륜차와 달리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는 ‘협동 로봇’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협동 로봇은 산업용 무인 로봇과 달리 사람이 하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공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의 필수품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작업자가 옆에 있으면 모든 로봇은 가동을 멈추도록 규정돼 있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협동 로봇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가 옆에 있어도 협동 로봇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규제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 전봇대 뽑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한 ‘손톱 밑 가시 뽑기’가 개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이었다면 문 대통령은 규제의 매뉴얼을 대수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천호성·문병기 기자
#삼륜전기차#문재인 대통령#규제혁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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