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 넘는 서비스업도 일자리자금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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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당 비과세해 소득합산 제외”… 음식점 종업원-경비원 등 혜택 볼듯

정부가 최저임금(7530원)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더 완화한다. 근로자 1인당 월급 총액이 19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기본급 외 수당을 비과세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방침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서비스업종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서 ‘월급’에는 과세소득만 포함되고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최저임금(157만3770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이 40만 원이면 전체 월급(197만3770원)은 190만 원을 넘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생산직(기본급 180만 원 이하)의 수당은 비과세로 인정하지만 서비스업의 수당은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생산직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190만 원을 넘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업종은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업종은 정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였다.

정부는 서비스업 근로자의 수당도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식점 종업원, 청소원, 경비원 등을 다수 고용한 서비스업 사업주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서비스업#일자리자금#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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