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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서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12 11:14
2018년 1월 12일 11시 14분
입력
2018-01-12 11:07
2018년 1월 12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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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 훼손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춘, 우병우에 의해 지배된 구 검찰의 작태는 청산되어야 하고 현 검찰처럼 적폐청산의 기수로서의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를 제거하려 했던 김기춘-우병우는 저에게 저축은행 만만회 박근혜 사건으로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농단한 자들"이라며 "이들이 구속 재판 중인 바 엄벌로 죄값을 치르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이로써 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진 15년간 검찰 조사와 재판이 종식됐다"라며 "서초동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검찰의 탄생을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격려 주신 목포 시민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가슴 졸이며 15년을 견딘 아내와 두 딸에게 좋은 선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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