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박근혜 ‘무능’은 인정했지만 ‘청렴’은 믿었으나 낯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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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8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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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36억 5000만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과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무능은 인정했지만, 청렴함은 믿었다"라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한테서 특수활동비로 36억5000만원을 받아 주로 의상비와 치료비,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격려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고리 3인방이나 국정원장들이 입 모아 위증을 했을리는 없고 확실한 '팩트'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뒤늦게 재판 거부를 했던 박 전 대통령이 보는 사람도 낯 뜨겁게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불러들인 것을 보면 정말 사마천의 말대로 '돈은 귀신도 부릴 정도'로 진짜 중요한 것인가 보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 아버지 박정희의 신화를 속된 말로 말아먹었다"라며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른 한국 산업화의 역사에도 오점을 찍었다. 동시에 '박근혜식 없어요 신화(?)'역시 추레하게 끝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박근혜는 아무도 없어요 읍소'에 마음을 움직였다.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로 시작되는 없어요 읍소는 정치인 박근혜의 최대 히트곡이었다"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진절머리를 내고 상처받은 국민은 '아무도 없는 정치인 박근혜'의 청렴함을 철썩같이 믿었다"라며 "태극기집회에 나온 분들도 '단 돈 1원도 사익에 쓰지 않았다'는 말은 박근혜의 무능은 인정했어도 그 말만은 믿었다. 그런데 믿은 사람들이 바보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받고 청와대 특수 활동비가 받았다"라면서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를 36억 5000만원이나 상납 받아 몸치장하고 최순실과 대포폰 통화하고 아랫사람 용돈 주는데 썼다. 또 자기 집 관리비로도 썼고 기치료와 주사 맞는데도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일수록 듣지도 확인하고 싶지도 않은 '팩트폭행'일 것"이라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뭐라고 변명할까? 그녀는 '이 나라는 나의 나라, 이 나라 세금은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버지가 잘 살게 만는 나라이고 대물림한 대통령이니 나랏돈이 내 돈이고 하물며 국정원 특활비는 쌈짓돈이라고 여겼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봤다.

또 "나의 옷 값과 주사비용 등은 '대통령인 나'를 위한 것이니 '정당한 통치비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친인척 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것은 최순실이 '법적 친인척'이 아니니 '친인척비리'는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나'만을 알았기에 나홀로 비리만을 확실하게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녀의 '아무도 없어요'라는 히트곡의 진짜 제목은 '오로지 나'였던 것"이라며 "이제 정치인 박근혜의 히트곡은 낡은 노래방에서조차도 불리지 않은 '자진 삭제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권 수표 30장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뜻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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