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3번째 영장 청구만에 구속…국정원 수사팀에 결국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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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5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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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50)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구속 위기를 면했던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수사팀의 영장 청구는 끝내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2시 54분쯤 우 전 수석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였다.

권 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오전 10시30분께 열린 구속 심사는 약 5시간30분 동안 진행돼 오후 4시께가 돼서야 종료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자정을 넘겨 이튿날 새벽1시까지 양측의 소명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국 국정원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혐의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전날 다소 힘없는 표정으로 출석했던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가,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고개를 돌려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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