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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공동정범’ 박근혜 전 대통령 35년 구형 추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14 20:22
2017년 12월 14일 20시 22분
입력
2017-12-14 20:12
2017년 12월 14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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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4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1)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을 바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추정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순실 구형으로 추정하는 박근혜 구형. 공동정범이므로 최순실 25년에 국정원 상납, 블랙리스트 등 추가되므로 35년 구형 정도 추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 무기징역과 35년형 어느 것이 더 무겁나?”라며 “국민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사가 선택할 듯”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 등 총 1263억 원을 구형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 이에 최 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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