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두번째 대북 독자제재… “상징적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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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체 20곳-개인 12명 추가… 中, 단둥 ‘중조우의교’ 20일까지 폐쇄

정부가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10일 북한의 20개 단체와 인사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독자 대북제재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제재한 단체는 나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 해운회사 등이다. 개인으론 김수광(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리호남(유경상업은행), 리성혁(고려은행), 김영수(원양해운) 등 금융, 해운업체 종사자들이다.

1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재로 이들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된다. 정부 당국자는 “실제로 제재 효과를 노리기보단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중 무역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신의주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압록강 철교)가 20일까지 보수 공사를 이유로 폐쇄된다. 폐쇄 시점인 11일부터 북한산(産) 직물과 섬유 제품의 중국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외교가에선 이번 조치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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