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탁현민 기소, 法 판단 기다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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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8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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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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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탁현민 행정관이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점이 묘하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기소 기한이 내일까지기 때문에 기소해야 할 사건의 경우 내일까지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아마 오늘 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이 탁현민 행정관 보도 내용을 보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면서 “현재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난해하고, 실제로 선거의 공정성을 헤쳤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한 조항들이 많다. 그래서 검찰도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공소시효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기소한 거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도 법률 전문가이지만, 오늘 탁현민 행정관이 기소된 내용은 정확하게 공직선거법 어느 조항에 위반됐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러한 조항이었다”며 “일단 검찰에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 6일 탁현민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현민 행정관은 올해 5월 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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