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KBS 측은 “2009년 5월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의 진술에만 근거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며 “이로 인해 KBS의 중립성과 공영성,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돼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KBS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2009년 당시 보도국장이던 현 고대영 KBS 사장이 정기적으로 국정원 관계자를 만나 기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전달하고, 국정원 관계자의 제보를 받아 임시국회 회기 중 외유성 골프를 즐긴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KBS는 “특정 매체가 취재해 재구성한 이른바 국정원 보고서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며, 특히 2009년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적인 골프 외유 건에 제보된 경로는 국정원이나 당시 보도국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민주당 의원들 골프 외유 보도건에 대한 표적 조사나 보복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KBS 새노조 측 관계자는 “KBS 직원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사장 지위를 이용해 회사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비위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이 날 중국 청두에서열리는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총회를 주재하기 위해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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