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7일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명호 전 국장을 이날 새벽 2시10분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죄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전날 오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원세훈 전 원장 지휘 하에 국정원의 정부 비판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활동 등 각종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전날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2016년 7월 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처가 주식 매각 등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되자 관련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추 전 국장이 2014년 8월 부임 후 최순실 씨와 미르재단 등 관련 첩보를 170회 작성했지만 원장 등에게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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