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기춘·조윤선 판결, ‘朴 혐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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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8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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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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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8일 재판부가 전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3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법원이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가치와 지향이 다르다 하여,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선언을 하였다 하여 각종 문예기금·영화·도서 등의 차별적인 행태를 자행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법을 확인했다는 점, 그것이 헌법상의 차별금지에 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서 “결국 청와대 정무라인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고, 청와대 문체라인이 주범이며 그 정점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는 이야기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에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미필적 고의는 박제화 된 법리가 된 것 같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머릿속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최근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서도 대서특필 되었던 그 법리는 잊혀 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징역 3년의 선고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느낌이다. 재판장은 헌법을 위배했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갈하면서 선고 형량은 3년으로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직권남용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의 중죄가 아님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을 준 조직적인 범죄다. 범죄의 수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면서 “경합범 가중이라는 것을 따지면 최대 범위가 7년 6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 선고는 사실상 이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국민의 도도한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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