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백남기 농민 사인 ‘병사’ 아닌 ‘외인사’…성역없는 진상조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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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5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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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사인(死因)을 기존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바꾼 것과 관련, “이제라도 병원 측의 무리한 연명치료가 진행되었는지, 사망진단서가 왜 ‘병사’로 기재될 수 밖에 없었는지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인제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 때 보니 경찰의 살수 물대포로 혼수상태였던 백남기 농민은 병원 측의 무리한 연명시술로 죽는 것조차 본인의 뜻대로 편히 가시지 못했다”며 “사망 원인조차 ‘국가의 공권력(물대포)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억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최종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해 9월 백 씨가 사망하자 3년차 전공의 A 씨에게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백 씨가 2015년 11월 14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直射)에 따라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외인사(外因死)’로 기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외인사로 적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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