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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천정배, 5·18특별법 개정 발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13 14:29
2017년 6월 13일 14시 29분
입력
2017-06-13 14:26
2017년 6월 13일 14시 26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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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천정배, 5·18특별법 개정 발의/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13일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전 국립묘지에 안장한 예도 소급 적용했다.
천 의원 측에 따르면 \'5·18 특별법\'은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의 이 같은 입법정신에 따라 5·18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을 경우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이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사면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어 국가기강을 훼손하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하나회’ 출신으로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정부로부터 사면받은 책임자 일부가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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