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7일 면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가시방망이 위장한 솜방망이 꼴”이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 총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동색 꼴이고 가시방망이 위장한 솜방망이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비위 검사로 불명예 면직은 시켰지만 챙겨줄 거는 전부 챙겨준 꼴이다. 검찰 고양이 눈 가리고 아웅 한 꼴이고 ‘손바닥으로 법전 가린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감찰반)은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52·19기)이 이영렬 전 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검사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의 바로 아래 단계이다. 만약 면직 처분으로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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